환경부, 산업부에 공사중지·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통첩
산업부·중부발전, 설비특성상 소량증가 불가피 호소

▲ 세종 열병합발전소 조감도

[이투뉴스] 오는 11월 상업가동을 앞두고 있는 530MW급 세종 열병합발전소가 공사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설비용량이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15MW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초과용량 인정범위는 10MW. 5000억원이 투입되는 발전소 건설사업이 단 15MW 용량에 발목이 잡혀 준공이 늦춰질 처지에 놓인 셈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시행사인 중부발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산업부에 세종 열병합의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나설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최근 시운전을 위한 최초 전력 수전(受電)까지 끝낸 이 발전소는 양부처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적기준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상 10MW이상 용량이 늘면 재협의 대상이고, 이번 사안도 거기에 해당돼 공사중지 요청을 한 것"이라면서 "조만간 재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규제부처의 제동에 산업부와 중부발전 측은 당황하고 있다.

가스터빈 2기, 폐열회수보일러(HRSG) 2기, 스팀터빈(ST) 1기로 구성된 세종 열병합은 세종시와 세종청사에 전기와 열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2011년 착공돼 연내 가동될 예정이었다.

특히 이 발전소는 하절기 전력피크 때 빠듯한 수도권 및 중부권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세종시 행복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설비로 지목돼 왔다.

일단 산업부와 중부발전 측은 환경부와 협의를 벌여 최악의 공사중지나 준공 지연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전기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 자체가 틀리다보니 변경사항에 대해 양부처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일 뿐,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사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아직 협의단계로 환경부와 잘 조율하겠다"며 사태 확산을 경계했다. 

중부발전 측도 "아직은 협의가 잘 되고 있고 풀어가는 단계라 언급이 조심스럽다"면서 "협의가 완료되면 객관적 데이터를 대내외에 공개해 오해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초과용량 인정범위에 대한 양측간 원론적 입장차는 간극이 멀다.

환경부는 발전설비의 용량초과가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를 자꾸 흐트리는 방향으로 관행화된 측면이 있어 이 즈음에서 분명한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력당국은 환경부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추후라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정용량 이상 설비가 늘어나면 산업부 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역시 재협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면서 "사업기간을 이유로 주기기가 들어오기 전 영향평가에 들어가다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설비수급 등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설비수급과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자체가 순서가 뒤바뀌어 관행화 된 측면에 있어선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발전사 측은 칼자루를 쥔 환경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부담스럽다며 "(이견을)풀어가는 상황이고, 환경부가 잘 협조해 주고 있다"고만 했다.

오히려 또다른 공기업이 10MW로 규정된 현행 초과용량 인정범위를 독소조항으로 비유하며 환경부의 전향적 자세와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A 공기업 관계자는 "800~1000MW에 달하는 열병합설비 특성상 입찰과정에 10MW이상 변동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한데 원칙을 들어 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1년 반에서 2년까지 걸리는 영향평가를 기다려 입찰을 내고 착공 할수도 없고, 용량도 설비에 따라 소량 변동은 불가피하다"며 "독소조항을 개선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세종 열병합 측은 2007년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취득한 이후 515MW급 설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나 주기기 계약 과정에 설비용량이 15MW 늘어난 530MW가 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열공급 시설의 경우 차질없는 공급이 중요하므로 재협의가 되더라도 신속히 협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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