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5년부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온실가스 많으면 부담금 내고 적으면 보조금 받아

[이투뉴스]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는 부과금이,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량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과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승용차 소비문화를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 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로, 차량 구입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된다.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감축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등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는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1/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세부 과징금 산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 2014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온실가스·연비 기준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2015년에는 모든 차량이 온실가스는 140g/㎞, 연비는 17㎞/ℓ 를 만족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 됐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가, 연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마련하지만 환경부가 통합 관리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생산 및 소비문화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개발·보급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자동차 제작사 역시 제작단계부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친환경 차를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함께 시행,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개선 및 친환경차 보급 분야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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