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측정소 중 절반 이상에서 환경기준 초과
환경부, PM2.5 저감대책 마련…올해부터 추진

[이투뉴스] 전국 측정소 중 절반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발생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최근 2년 내내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했고, 선진국 주요도시 보다 두 배나 오염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미세먼지(PM2.5)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2.5㎛ 보다 작은 알갱이로 머리카락 직경의 1/30∼200 수준인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한다. PM2.5 농도가 19.4㎍/㎥ 상승시 조기사망률이 1.8% 증가하며, 10㎍/㎥ 상승시 0.8%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PM10) 기준은 있으나, 초미세먼지(PM2.5)는 아직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2015년부터 24시간 평균치(50㎍/㎥)와 연간 평균치(25㎍/㎥)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초미세먼지 기준 초과 현상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측정·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지난 2년간(2011년∼12년)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한 전국 11개 측정소 중 6개 측정소에서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지역별 연평균 측정치를 보면 경기도(경기도 의왕시 종합대기측정소)가 32㎍/㎥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제주시 애월읍 집중측정소)가 14.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은평구 불광동 집중측정소)의 경우 2011년부터 2012년 모두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했고, 오염 농도 역시 선진국 주요도시 보다 두배 가량 높게 나오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의 경우 인근 공단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커 연평균 농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일별 사례를 보면 중부권은 최고 152㎍/㎥(2011년 2월 4일), 수도권은 최고 125㎍/㎥(2011년 2월 4일)까지 올라가는 등 건강위해성이 큰 날도 관측됐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권은 지난 2년 동안 24시간 환경기준(50㎍/㎥)을 초과한 날이 각각 63일, 68일로 남부권(55일) 보다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심지어 오염원이 적은 백령도에서도 2년간 PM2.5 일평균 기준을 초과한 고농도가 사례가 25회나 됐다. 이는 중국의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과학원은 설명했다.

초미세먼지의 구성성분 분석자료를 보면 2차생성 물질인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 PM2.5 종합대책 상반기 중 마련
환경부는 이러한 초미세먼지 고농도현상에 ‘PM2.5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해 환경기준이 적용(2015년) 되기 전 실시 가능한 대책은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PM10에 대한 미세먼지 예보를 수도권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PM2.5 및 오존 등 예보대상 물질 및 지역을 점차 확대해 국민들이 오염발생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지역에 PM2.5 측정망을 보급, 2014년까지 36개소 수동측정망을 조기구축 할 계획이다.

사업장 배출기준은 PM2.5 전구물질(다른 오염물질로 변환되거나 생성을 촉진시키는 물질) 및 총먼지 등에 대한 굴뚝 배출허용기준을 이미 작년 말 강화 또는 신설했으며,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발전소 등 대형배출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연간 배출량 10톤 이상)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가스·경질유 사용 보일러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석탄가스화시설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신설했다.

PM2.5의 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환경부는 지난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도로재비산먼지를 측정하고, 먼지지도를 제작·보급했다. 또 지자체에 도로청소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업종별 먼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로6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며, 친환경 도료사용권역도 올 5월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유로6는 유로5보다 NOx는 80%, 입자상물질(PM)은 50% 강화된 기준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PM2.5 농도가 높은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제2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특별대책에서는 기존 총량허용량의 단계적 강화와 먼지총량제 신설, 인허가 갱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저녹스(NOx) 버너 보급 확대, 전기차·CNG 버스 등 친환경차 보급 등 지원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을 거쳐 미세먼지 예보를 환경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소속기관인 기상청과 함께 협업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날씨·대기오염 융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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