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개정안 입법발의…경쟁체제 확대, 동북아 LNG허브 구축

[이투뉴스] 천연가스 수입의 독점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직수입을 확대하고, 해외재판매도 허용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천연가스의 직수입 확대와 직수입 물량의 해외재판매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천연가스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민간과 경쟁하도록 했다. 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을 통해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정의하며,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해 외국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입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국내 제3자에게 재판매를 금지하되, 다만 증발가스는 도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직수입업자에 판매를 허용했다.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 등을 허용해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LNG트레이딩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셰일가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에서 오는 2020년까지 국내 LNG도입량의 20%를 셰일가스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동북아 LNG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은 또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며 직수입자간 물량 교환만 허용하던 것을 판매까지 허용해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 제한을 완화했다. 다만 이 물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내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동북아 LNG 구매시장이 확대되는 등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시장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처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천연가스를 반출입하는 천연가스 트레이딩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LNG트레이딩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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