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화법안 법안소위 통과…완화법안은 재검토 결정

[이투뉴스]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놓고 정부와 국회, 가스공사 노조 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직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구체적으로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가 다시 일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벽을 넘지 못하는 양상이다.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과 완화하는 법안이 동시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서 4월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원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2차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한 LNG직수입 규제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기고 있으나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대다수가 대기업 특혜와 구매력 약화, 소비자 요금 인상을 야기시킨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노조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지식경제위원회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법안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규제강화에 비중을 더하고 있다.

반면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해 민간 사업자의 직수입을 확대하고, 해외재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이달 9일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사실상 규제완화를 통한 직수입 확대 정책의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진 셈이다.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급격한 소비자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소비용 직수입 대상 물량을 발전ㆍ산업용 물량 중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연료 대체로 발생한 신규 수요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가스도매사업자 및 직도입사업자에게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 측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가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국내 사업자 간 경쟁이나 분산구매에 따른 국가적 바잉 파워 약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LNG가격 변동 시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체의 수입물량 및 도입시기의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해 국가적 수급혼란과 일반소비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직수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개별기업의 이윤으로만 귀속되는 등 직도입제도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안과 상충되는 것이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설,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해 외국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입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천연가스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민간과 경쟁하도록 했다.

또한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 등을 허용해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LNG트레이딩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법률안 소위원회에서는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따른 출장비와 재료비를 도시가스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채익 의원의 법안은 계류됐으며, 도시가스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또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김상훈 의원의 법안은 수정 통과됐다.

이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신문공고 2회를 내도록 변경하고, 토지사용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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