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노조 성명서 “에너지 재벌기업 이윤만 극대화”

[이투뉴스] 국회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재심의로 결정난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완화 법안을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가스공사 노조 측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법안 폐기를 통해 추진동력을 상실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한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일 민간 직수입자인 에너지 재벌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발의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지만, 노조와 야당의 공조를 통해 6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단은 미뤄진 상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스산업 민영화와 관련된 법안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원 발의보다는 입법절차가 번거로워도 정부 발의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과거의 실패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해 보인다는 판단이다.

정권 초기에 무조건 통과시키지 못하면 힘들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반영해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의원, 그 중에서도 가장 충성도를 보여야 할 김한표 초선의원이 총대를 메고 추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에너지 재벌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 재벌기업은 발전용 물량과 산업용 물량을 합해 국내 가스산업의 50% 이상을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결국 이는 과거 MB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에너지 재벌기업에 대한 발전용 판매사업 허용 법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이 될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이들 에너지 재벌기업이 발전용 물량을 제외한 도시가스용 물량에 대해 4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재벌기업의 국내 가스산업 지배력은 70%를 넘어서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재벌기업의 손실 방지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가스산업의 공공성도 저해된다는 게 노조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및 연맹은 가스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강력한 단체행동은 물론, 정치적 움직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키겠다는 각오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