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사소委서 SH공사-가스공사 이전 주장만 되풀이
정우택 위원장 “의견조율 및 추가검토 등 심사 계속키로”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용 LNG요금을 내려 달라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청원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내지 못했다. 국회는 산업부에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율 및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차후 다시 논의키로 일단 유보했다.

국회는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집단에너지업계의 LNG요금 인하요구와 관련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정우택 의원)를 열어 이를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이, 집단에너지업계에선 박용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이, 가스공사는 김기만 지원본부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심사에서도 집단에너지와 가스공사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데다, 산업부에서도 양쪽 모두를 아우를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우선 집단에너지업계는 동일한 CHP(열병합발전소)에 대해 100㎿를 기준으로 도소매 공급형태를 달리하는 것은 순전히 가스공급자 입장만을 고려한 자의적인 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직공급보다 높은 가스요금을 지불, 수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등 사업의 존폐여부까지 걱정해야 될 처지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이전에는 소규모 CHP에도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오다가 열병합1, 2를 새로 만들어 다른 용도에 비해 요금을 대폭 올렸다고 비난하고, 가스공사 직공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산업용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PLB(열전용보일러) 역시 동일한 아파트 난방용도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주택용에 비해 3.7%가 비싸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100MW 미만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직공급 문제는 이미 설치된 도시가스사 배관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도소매 분리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수용이 불가하다고 천명했다. 더불어 CHP는 산업용을, HOB는 주택용을 적용하는 방안 역시 TDR(동하절기 수요격차, 가스사용 최대월과 최소사용월간 비율)에 따른 원가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즉 가스공사는 집단에너지업계 주장은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주택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요금 인상이 초래되는 만큼 집단에너지사업자 손실은 열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측의 이같은 견해차이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와 가스사업 모두를 관장하는 산업부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또 집단에너지 열요금 인상을 통한 해결방안에 대해선 사업자별 원가인상요인을 반영한 열요금 현실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순익이 많이 발생한 지역난방공사를 예로 들며 전국 평균요금 조정 등에 대해선 어렵다고 발을 뺐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정우택 위원장은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다른 점도 있으나, 집단에너지 역시 도시기반시설인 만큼 앞으로 더 논의해 해법을 모색하자”며 일단 청원심사를 계속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도 어려움이 있겠으나,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산업부에 요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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