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을 비롯한 수요관리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전력거래소 회원 자격이 부여돼 생산·비축된 전력을 수요가 높을 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그리드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사업자의 새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전력거래소는 이들 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필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급전)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르도록 했다.

수요관리 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와 동등한 판매경쟁을 할 수 있어 시장의 효율 향상과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하진 의원은 "현재의 전력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수요관리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피크타임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확신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은 강성훈ㆍ권은희ㆍ김기선ㆍ김성태ㆍ김을동ㆍ김한표ㆍ김회선ㆍ박성호ㆍ손인춘ㆍ심학봉ㆍ여상규ㆍ이강후ㆍ이만우ㆍ이상일ㆍ이진복ㆍ이채익ㆍ정수성ㆍ정우택ㆍ홍의락ㆍ홍지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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