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임원 체포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 전·현직 임원들이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흘리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석유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단속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정작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석유관리원 전직 임원 손모씨와 현직 임원 김모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가짜 석유 단속계획 등을 브로커 2명에게 알려준 뒤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가짜 석유 판매업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석유관리원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관리원 직원이 검찰에 조사 또는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에는 회계담당 직원이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직원들에 대한 윤리의식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정부차원에서 가짜석유를 근절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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