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 사설] 정부가 송전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는 송전거리가 짧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이런 저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싼 요금을 적용하고 수도권 등 송전거리가 먼 지역은 그만큼 비싼 전기요금을 물린다는 정책 방향이다. 경제원리상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걸맞은 방안이어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상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발전소가 들어오려는 것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피해에 다소 자유로울 뿐 아니라 전기 생산장소에서 아주 먼 거리를 거쳐 오는데도 같은 전기요금을 낸다는 것은 어쩌면 형평 차원에서 어긋나는 일이다. 발전소에서 수도권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송전탑과 송전선은 물론 변전소와 배전시설이 필요하다. 그만큼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이다.

송전거리 비례 전기요금제는 수도권 비대화를 막는 작은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수도권지역이지만 발전소가 몰려 있는 인천 지역은 생산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인천 시민의 오랜 불만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345kV이상 송변전 시설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변전시설 운영에 드는 돈을 모든 전기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토록 한다는 원칙을 두고 일부 선진국처럼 송전거리에 따라 전기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송전거리 비례 전기요금제는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다. 한국전력은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준공이 올해 말과 내년으로 임박해 있는데도 밀양 송전탑 건설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근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밀양의 경우 주민들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송전선 지중화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 역시 송전탑 주변 지역임을 이유로 값싼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면 앞으로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주도나 도서벽지와 같은 에너지 빈곤층에까지 송전거리 비례 전기요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역의 경우는 공익과 에너지 복지의 차원에서 따로 접근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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