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음기준 초과 시정조치…수입사 결함 시정

[이투뉴스] ‘투타타타∼앙’ 중저음의 매력적인 엔진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소음기준을 초과했다는 판정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부는 수입이륜차인 ‘할리데이비슨(FLHTRUSE, FLHTCUSE7)’에서 소음 저감 성능에 대한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기흥모터스)가 결함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할리의 이들 차종들은 급가속 시 소음을 줄이는 TGS(Twist Grip Sensor)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제작차 소음검사에서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적발됐다. TGS시스템은 급가속 시 순간 출력 및 토크를 저하시켜 소음저감을 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결함시정 대상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수입·판매된 ‘할리데이비슨(모델명 FLHTRUSE, FLHTCUSE7)’ 16대이며, 향후 수입될 차량에도 개선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소음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기 흡입량 제어인자를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을 적용, TGS시스템 작동을 정상화하면 된다.

해당 모델의 할리 오토바이 소유자는 수입·판매사인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결함을 고칠 수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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