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聯, 유류 거래 전자상거래 법제화 요구

[이투뉴스] 자영주유소 사업자들이 정유사들의 석유가격 사후정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는 "석유가격 사후 정산은 전형적인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총리비서실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유사는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은 합의해 결정한다는 계약조항을 무시한 채 합의없이 입금가격을 통보해 석유를 공급한 다음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정산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법제화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정유사와 주유소간에 맺은 유류공급계약서에는 ‘공급가격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정유사들이 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말에 집중적으로 기름을 밀어낸 다음 익월 초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정산을 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는 정유사 간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려는 담합행위이며, 정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유소 사업자와 운송업자들도 주말과 월말 이외에는 일이 없어 대부분 일손을 놓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진곤 자영주유소연합회 사무국장은 “최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식 영업형태는 정유사들이 주유소를 상대로 밀어내는 영업행태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며 “정유사들이 월말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하면서 주유소에 밀어내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류 거래는 전자상거래로만 거래하도록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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