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투뉴스] 2년 주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관련법에 공청회 개최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전북익산을)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급계획을 수립한 뒤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그쳐, 계획 수립 이전에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정희 의원은 “전력수급계획은 최소 비용으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적정규모의 설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전력수급계획은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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