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록신청 수리 통보…6월 중순 주식공모

[이투뉴스] 국민석유회사의 석유수출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석유주식회사(대표 이태복)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이 수리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태복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국민들의 1인1주갖기 운동의 성과”라며 “소비자주권운동이자 경제민주화의 시동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 의장은 “석유품질관리원을 통해 산업부에 접수된 지 3일만에 적합하다고 결정이 났다”며 이는 “국민의 이익과 균형잡힌 시장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박근혜정부의 태도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석유회사는 14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내용, 투자설명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그동안 인터넷과 서면으로 약정한 이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식공모 청약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석유회사는 6월 중순경이면 주식공모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석유회사의 관계자는 “약정한 이들에게 사업소개서를 발송하고 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때 주식액면가는 5000원이다”고 전했다.

국민석유회사는 이후 석유완제품 수입을 통해 전국 각지에 주유소 50여개를 우선 설치해 기존 주유소보다 리터당 200원 저렴한 기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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