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야 최고 전문인 불구 타분야와 달리 업역 미미
안전진단 참여 등 관련법규 개정 통해 활용도 높여야

[이투뉴스] 시대변화에 맞도록 가스분야 최고 전문기술인인 가스기술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비교할 때 가스법의 경우 가스기술사에 위탁 가능한 업무가 전혀 없어 타분야 기술사 역할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기술사회에 따르면 검사기관지정, 안전관리대행, 책임감리 등의 업무는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주요 업무로 다뤄지고 있는 반면 가스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가스기술사 참여가 가능한 업무분야는 가스도매사업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나 건설기술자 배치 자격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가스기술사에게 독단적으로 주어진 업무가 아니며, 가스산업기사 경력 5년차와 동일한 자격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가스분야의 최고 기술인이라는 명예만 주어졌을 뿐 사실상 현장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술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종목’에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가 들어 있으나 가스 기술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동한 한국가스기술사회 회장은 “가스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건설, 전기, 환경 등 다른 분야는 해당분야 기술사를 다양하게 활용토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가스분야도 가스법 개정을 통해 최고의 기술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정기술자제도가 기술사 영역 제한
해당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불리우는 기술사는 1963년 기술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첫 선을 보였다. 기술사법 제3조에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사 활용은 가스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경우 업역을 넓혀가고 있다. 1981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업무지도기관, 지정검사기관, 종합진단기관 등의 인력기준에 안전관리분야 및 환경분야 기술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1987년 10월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돼 종합설계업 및 감리업의 기술인력 자격에 기술사를 포함시켰다.

이어 1991년 12월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에 안전관리(소방설비), 전기(건축전기설비), 건축(건축기계설비) 기술사를 활용하고 있고, 1995년 12월 전력기술관리법을 통해 전력기술설계업 등록 및 시공감리 자격으로 기술사를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1995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돼 학력과 경력만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공인 전문자격자인 기술사의 활동영역은 제한되고, 그 업무를 인정기술자들이 영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스기술사의 경우 가스 사용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스설비가 점차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고, 그만큼 전문기술력이 요구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1983년 가스분야의 안전관리기술사가 신설됐고, 1991년 현재의 가스기술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스기술사는 301명이며,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등 모두 10만1443명의 가스분야 자격 취득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가스3법 체제로 개편된 이후 가스기술사 업역에 대한 법규 개정은 전혀 이뤄진 바 없다. 안전관리분야의 경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에 가스기술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스기사 1급 및 양성교육 이수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그 의미가 없어진 실정이다.

◆참여폭 넓히는 육성방안 마련해야
가스분야의 최고 전문인력인 가스기술사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건축법과 가스법 개정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가스기술사가 수행할 업무를 확대해 가스산업 발전과 함께 안전관리분야의 국가경쟁력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창수 한국가스기술사회 前 회장은 “건축물 내 가스시설물과 관련해 설계나 진단, 감리 등 어느 부분도 정작 가스분야의 최고 전문인인 가스기술사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법 상 설계분야부터 가스기술사가 참여하는 게 건축물의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인·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준으로 높이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다. 기술력이 없어도 자산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기술수준 우선으로 변경해야 하며, 기술력을 갖춘 가스기술사를 대표로 하는 검사기관 또는 가스기술사를 기술검사 인력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압가스법에 의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아닌 민간분야의 가스기술사가 참여해 현장을 고려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스사고 현장조사에 반드시 가스기술사가 참여토록 하는 것이 명확한 조사와 함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기술검토서 설계 및 작성 시 기술사가 참여토록 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LNG기지 설계, 고압가스특정제조 대상시설 설계, 독성가스 제조·저장시설 및 1000톤 이상 LPG저장시설 설계 업무는 가스기술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내진 설계서 인정 대상에 가스기술사를 추가하고, 가스시설 안전진단 업무에 가스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의 경우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도심에 설치된 지 15년 이상된 도시가스 고압배관 및 액화석유가스 1000톤 이상 저장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가스기술사를 참여시키면 민간기술의 육성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스안전관리 대행사업도 검토해볼만한 과제다. 가스 3법에 의거 제조시설, 충전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용기 등 가스설비 제조·사용시설과 집단공급시설, 가스용품 제조·사용시설, 도시가스 제조시설, 특정가스 사용시설에는 각 사용처마다 당해시설 안전관리자를 채용토록 하고 있다.

이를 일정규모 미만 허가시설 및 사용시설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배치 기준과 같이 한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안전관리 대행체제로 바꾸는 것이 한층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가스기술사 사무소 등록 및 위탁업무 부여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기술사법에 의거 미래과학부에 가스기술사를 등록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도 등록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등록된 개인 및 법인 가스기술사 육성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 설계, 검사업무, 안전성평가업무 등을 위탁토록 한다는 것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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