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와 주유소의 ‘갑을관계’ 뿌리 뽑아야”

[이투뉴스] 정원철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 회장이 SK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3차 소송 심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손해배상 청구재판은 SK가 2011년 4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100원 할인행사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따른 피해보상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자영주유소연합회는 SK가 2011년 4월 100원 할인행사를 시행하기 이전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4월 초가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서 밀어내기 식으로 주유소에 재고를 가득 채우게 한 다음 일방적으로 4월 7일부터 100원 할인행사를 3개월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유업자들이 비싸게 구입하도록 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곤 연합회 사무국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갑을관계’는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악습이며 이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정유사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맺어지는 석유공급에 관한 계약에는 ‘상호 합의하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후정산 제도에서는 구매자인 주유소 사업자들이 가격을 알지도 못한 채 석유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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