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정책심의委 열어 기준가격 심의·의결

과징금 부과금액은 6월경 최종 확정

[이투뉴스] 지난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모두 188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로는 남동발전이 71억원 규모로 가장 많고, 민간에선 SK E&S가 11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같은 과징금이 전액 부과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산업부는 감경 내지 가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이행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한 후 공급의무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6월중에 최종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2012년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심의·의결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보고했다.

산업부가 확정한 지난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모두 277만8000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이에 따른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은 모두 1470억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한전을 통해 의무이행 발전사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원별 기준가격은 우선 태양광 설비가 시기 및 이행수단별(자체건설, 자체계약, 현물시장)로 15만6789원∼29만2472원으로 정해졌으며, 비태양광은 이행수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3만2331원으로 산정됐다.

최종 확정한 지난해 RPS 의무이행실적을 보면 의무공급량 대비 64.7%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이 중 태양광은 95.7%로 대부분 채운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행 연기 역시 태양광이 1만1820REC로 4.3%에 불과했으나, 비태양광은 167만4343REC로 27.3%에 달했다.

사별로는 한전의 발전자회사 중 한수원을 제외한 5개사 모두가 비태양광 분야에서 의무량를 채우지 못했다. 민간에서는 SK E&S만 유일하게 의무이행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별 과징금 수준도 정해졌다. 100% 부과를 기준으로 할 때 과징금 총액은 187억4839만원이며, 남동발전이 70억8666만원으로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부발전 30억4490만원, 동서발전 29억4723만원, 남부발전 5억3944만원 순이었으며 SK E&S 역시 11억805만원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이같은 과징금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향후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과징금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경(30%)하고, 불이행분이 많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엔 가중(50%)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선혜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은 “과징금 부과는 산정 후 공급의무자 의견을 들어 6월중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과징금 유예조치는 감경 또는 가중만 가능할 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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