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액 산정 위한 객관적 자료 요청…4차 심리로 연기

[이투뉴스] 정원철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 회장이 SK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3차 소송 심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지만 2차 소송 심리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이번 심리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는 요인은 ‘피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SK가 2011년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시행한 기름값 100원 할인행사로 주유소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정 회장이 지난해 5월 대표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손해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을 원고와 피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게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SK 폴 주유소의 매출 감소와 그에 따른 다른 폴 주유소의 매출 상승과의 상관정도를 정하는 것과 손해를 입은 주유소의 손해액을 책정하기 위해 반경 몇 킬로미터 내에 있는 주유소들 고려해야 하는 지 등을 정하는 게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자영주유소연합회는 기름값 할인행사 당시 SK가 다른 정유사가 사전할인을 시행한 것과 달리 사후할인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해 주유소간 가격 경쟁에서 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3차 소송에서 담당 판사는 차기 재판 때 피해산정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한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담당 판사는 또한 이번 사건은 개인단독 사건이 아니라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후 많은 주유소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손해사정금액 판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영주유소연합회 측은 “제출한 자료를 판사가 수긍해야 원고와 피고에 제시하고 이후 손해사정인을 선정해 금액산정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이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차기 재판은 7월 18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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