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평가법’ 제정·공포…2015년 1월 시행
‘No Data, No Market’ 원칙으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이투뉴스] 오는 2015년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새로 유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등록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은 폐기 또는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22일 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화평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특히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라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공포되는 화평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과 관련해 1톤 이상(건강 피해 우려가 큰 물질은 1톤 미만도 포함)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매년 보고하거나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기존 화학물질은 국내 유통량 및 유·위해성정보 등을 고려해 등록대상이 사전에 고시되고,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업들은 등록신청 시에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환경부가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유해성, Hazard)과 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위해성, Risk)를 파악한다. 즉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유독물질’로, 위해성이 있는 물질은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해 고시한다.

화학물질 정보제공은 등록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양도할 때 정보제공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연쇄적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보고·등록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위해우려제품 등의 안전관리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수입 전 화학물질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생활제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과 살생물제(Biocide,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로 정했다. 평가 결과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며,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회수·폐기·응급조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준이 없는 제품은 사전에 환경부의 위해성 관련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해우려제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또 제품 양도 시에도 함유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정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가 EU(2007, REACH)와 일본·중국(2010) 등 주요 교역국이 이미 도입, 국제 기준화 되고 있는 만큼 화평법 제정이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유해성·위해성 정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독성시험 및 등록·평가서비스 분야 신규 환경시장이 창출됨은 물론 친환경제품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작 산업계에서는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향후 하위법령 제정작업 시 상당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라는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사의 화학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 관련 국내 산업체의 95% 이상이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중소기업에게는 이번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의무화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 앞으로 산업계,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IT 시스템 구축,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다양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의 적응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와 공동으로 ‘모의적용사업’ 등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정보생산, 체계적 관리, 위해성저감 및 예방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한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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