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로 화재사고 전례 없어

지난 9월26일 발생한 의왕ㆍ과천시 고압선로 화재사고 관련자의 사법처리를 놓고 경찰이 3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고압선로 화재사고가 전례가 없는데다 100억원대에 달하는 피해액 배상 문제가 걸려 있어 경찰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12일 “크레인 기사와 한국전력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고 검찰과 조율중”이라며 “그러나 이들 모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을 뿐 입건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의 경우 크레인 지지대와 붐대의 그을린 흔적 등 지락(地絡ㆍ접지)이 확인돼 화재의 1차적 책임 있다고 판단되고, 한전은 화재발생후 보호계전기 차단이 최장 2분 동안 지연돼 대형사고로 번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부터 감정서와 의견서를 받았으나 전문기관도 누구의 과실이라고 확답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사고로 인한 배상액이 130여억원에 달해 섣불리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오후 크레인 작업이 벌어진 의왕상수도사업소부터 과천변전소 3㎞ 구간의 고압 송전선로가 과전류로 끊기면서 화재가 발생, 서울구치소의 기능이 마비되고 민가 6채와 비닐하우스 19개 동이 불타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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