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당정협의서 '송변전주변지원법' 6월 임시국회 처리 논의

[이투뉴스] 정부와 국회가 345kV 이상 송·변전 시설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상해 주는 내용의 '송·변전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속행 처리키로 했다.

<본지 4월 29일자 '송전거리로 전기요금 할인·할증 검토' 기사참조>

밀양 송전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시점에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상대책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선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위는 22일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 여상규 의원 등 상임위 소속 여당의원, 조환익 한전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송변전 시설 건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지원법 조기입법화와 건설현장의 주민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법이 법제화되면 이미 완공된 송전탑 주변지역도 보상대상에 소급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전력수급 문제로 이미 재개된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기는 곤란하며, 지역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도 관련 기술 부재와 공기 지연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을 전해졌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법을 고쳐서라도 주민 수용안을 만들자는 것과 보상문제에 실감이 나도록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논의됐다"며 "(지원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주민들의 지중화 및 공사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765㎸ 케이블은 지중화를 위한 절연체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공기가 10년이나 걸린다"며 "(공사중단은)대화와 고민의 장은 필요하지만 공사는 기본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분신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9개월간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가 신고리 3호기 전력수급을 고려해 지난 20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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