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8.9% 인상요인” 산업부 “인상 힘들다”
민간은 3∼8% 수준…개별 신고여부 내주 결정

[이투뉴스] 6월 연료비 연동제 적용시점을 다가오면서 집단에너지 열요금 조정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열요금 인상 이후 1년 동안 조정하지 못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8.9%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민간 업체는 적게는 3%대에서 많은 곳은 8% 수준의 인상요인이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집단에너지 열요금 인상요인은 LNG(도시가스) 요금상승에 따른 연료비 상승분과 지난해 미쳐 올리지 못한 요금 정산분 등을 합한 것이다. 사업자별 인상요인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자체생산 비중과 소각열 등 외부수열 비율이 달라 발생한다.

하지만 정작 산업부는 열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흑자규모가 1500억원에 달하는 한난의 경우 열요금 인상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 사업자의 요금인상에 대해서도 마뜩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지난해 12월 개별적으로 요금을 인상, 한난과 요금격차가 발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올릴 경우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난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흑자는 대부분 전기분야에서 나온데다 올 1/4분기 실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열요금을 동결할 경우 올해 경영계획이 모두 어그러진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누적 인상요인은 언젠가 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6월에 최소 절반 정도는 적용해야 한다며 산업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간 업체들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적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연료비 연동제를 또다시 억누르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들은 산업부가 적정한 수준의 요금인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처럼 열요금 검증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독자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산업부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열요금을 눌러온 결과가 집단에너지산업 전체의 고질병이 돼버린 만큼 원칙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열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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