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밀검사 ‘불합격 비율 28.6%’

광주지역 자동차 10대 중 3대 가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최근까지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 차량 3만7690대를 검사한 결과 28.6%인 1만790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경유차량의 경우 2만360대 중 45.2%인 9198대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2대 가운데 1대는 매연 등을 내뿜는 차량으로 조사됐다.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은 4661대 중 16.4%인 766대가 적발됐으며 휘발유 차량은 1만2668대 중 6.5%인 826대가 기준을 초과했다.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차령(車齡) 4년을 초과한 자동차의 경우 2년 단위로 정밀검사를 받도록 지난 7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경유 차량의 경우 매연ㆍ엔진회전수ㆍ출력 등 3개 항목을, 휘발유 차량은 탄화수소ㆍ이산화탄소ㆍ질소산화물 등 역시 3개 항목을 검사한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가 기존 정기점검 이외에 추가로 실시되는 이 정밀검사가 수수료(3만3000원 상당) 부담과 시간적 낭비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밀검사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스스로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자율규제인 만큼 운전자의 환경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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