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12일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제 소형 오토바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조모(30. 부산 중구 영주동)씨 등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서구 암남동에서 오토바이 상점을 운영하면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49cc 오토바이 250대(1억8000만원 상당)를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 등은 오토바이를 중국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수법으로 판매했으며 시중가 1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배출가스 인증검사 비용 63만원을 뺀 7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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