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가스공사 노조 2000여명, 도법 개정안 폐기 촉구


[이투뉴스] 가스산업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의 총력 결의대회가 1일 오후 1시반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개최된다.

가스공사 노조에 따르면 1998년 IMF 때부터 시작된 가스산업 민영화 정책이 박근혜 정부 들어 ‘천연가스 경쟁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꼼수로 은밀하게 교묘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9일 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새누리당 소속 10명 국회의원이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발의했으며, 5월 22일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6월 임시국회 개정안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입법 예고된 ‘천연가스 직수입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시행령이라 해도 국회 공청회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부는 공청회 없이 6월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가스산업 정책은 가스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대신 재벌들의 수익 보장을 위한 특혜로, 사실상 가스 산업 민영화 정책이라며 천연가스 직수입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천연가스 직수입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스산업 공공성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가스산업 민영화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통해 가스산업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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