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공사 측에 하도급업체 선정 압력 정황 조사
남부발전 "하도급공사 입찰방식 관여 안해"

▲ 이상호 남부발전 사장
[이투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황보건설 황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이 해당 건설사가 2010년 남부발전의 토목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이상호 현 남부발전 사장(당시 기술본부장)<사진>이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남부발전이 2010년 발주한 3063억원 규모의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대비공사중 171억원 규모의 2공구 본관부지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황보건설이 원 전 원장의 외압을 통해 사실상 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다.

삼척그린파워 2공구 토목공사는 1,2호기 부지공사를 수주한 두산중공업컨소시엄(두산重 50%, 대림산업 45%, 정상종합건설 5%)이 낙찰률 83.36%에 황보건설 측에 하도급을 준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4년 2월까지이며 적격심사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됐다.

검찰은 이전 공사까지 최저가 입찰로 진행된 하도급업체 선정이 2공구 토목공사부터 적격심사로 바뀐 사실에 주목하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황보건설의 수주를 돕기 위해 남부발전 측에 압력을 넣어 수주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남부발전 기술본부장으로 재직중이던 이상호 현 남부발전 사장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컨소시엄 측에 '윗선의 뜻'이라며 황보건설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이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건설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동서발전이 지난해 4월 발주한 당진화력 토목공사 수주를 시도했으나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거절해 무산됐다고 <동아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황보건설은 이후 부도가 나 현재 법정관리 상태다. 이에 대해 남부발전 측은 개입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2공구 본관부지 하도급공사는 계약상대자인 두산중공업컨소시엄이 주관해 발주하며, 당사는 하도급공사 입찰방식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도급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공사 업체 결정 시 하도급자의 공사 수행능력만을 확인한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원세훈 전 원장의 황보건설 청탁의혹을 자체 조사해 남부발전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황상 당시 기술본부장이었던 이상호 사장의 개입은 불가피 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사장은 울산대 금속재료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한국전력에 입사한 이후 남부발전 발전계획팀장, 하동화력본부 제1발전소장, 하동화력본부장 등을 거쳐 2009년 임원인 기술본부장으로 승진했고, 뒤이어 2011년 제 5대 남부발전 사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임기는 2014년 10월까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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