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법안소위 개최…김한표 의원입법안 재심의

[이투뉴스]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물러설 수 없는 뜨거운 한판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민간 사업자의 직수입을 확대하고, 해외재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정한데 이어, 이번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오는 18일, 19일로 잡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시장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가스공사 노동조합과 야당은 대기업 특혜와 공공성 약화를 지적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법안 시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른 원전 위조부품 사태나 전력 대란 등으로 공기업 독과점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만큼 규제완화에 대한 여론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평가되는데다 새 정권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른 정치 일정이나 순위에 밀려 결국 이전처럼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9일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와 직수입 물량의 해외재판매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의 경쟁도입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개정안은 천연가스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민간과 경쟁하도록 했다. 보세구역 내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해 외국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입하는 사업으로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정의하며, 국내 제3자에게 재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증발가스는 도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업자에 판매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며 직수입자간 물량 교환만 허용하던 것을 판매까지 허용해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 제한을 완화했다.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 등을 허용해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LNG트레이딩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 “당위성 충분…통과 총력” vs “공공성 약화…강력 저지”
김한표 의원실은 해당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재성 보좌관은 “당초 의원입법 취지대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가스공사 노조가 가스산업 민영화라는 용어로 법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가 약하다며 가스공사가 독점체제에 대한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가스공사 노조가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할 일이고, 공사는 그 틀 안에서 실무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타당하다고 잘라 말했다.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의원실을 다니며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셰일가스 개발 및 도입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패널로 나온 이용환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천연가스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경직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직수입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야당과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민간 직수입자인 에너지 재벌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에 따르면 에너지 재벌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 재벌기업은 발전용 물량과 산업용 물량을 합해 국내 가스산업의 50% 이상을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결국 이는 과거 MB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에너지 재벌기업에 대한 발전용 판매사업 허용 법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들 에너지 재벌기업이 발전용 물량을 제외한 도시가스용 물량에 대해 4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재벌기업의 국내 가스산업 지배력은 70%를 넘어서게 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종훈 가스공사 노조위원장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간 판매 허용은 사실상 도입판매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할 경우 도시가스요금 상승은 물론 전기요금 상승을 유발하고, 천연가스 수급불안과 계절간 수요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2004년 GS 3사의 직수입 포기로 943억원의 소비자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 사례와 2007년 직수입자인 K-Power(현재 SK E&S)의 수급불안이 초래돼 19만4000톤의 현물구매로 236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사례를 들며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것임을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입협상력 저하와 직수입사의 이윤 확대로 국민편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가스산업의 공공성도 저해된다는 게 노조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가스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강력한 단체행동은 물론, 정치적 움직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각오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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