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휴가철 대비 제주지역 특별단속서 적발

▲ 석유관리원 특별단속반이 제주도 관광지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관광버스의 차량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가짜석유 사용이 적은 제주도에서 가짜경유가 활개를 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대표적 휴향지인 제주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와 대형사용처를 각각 2개 업소씩 적발했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사 기동조사팀과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등유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에 대한 품질과 유통(정량)검사를 비롯해 성산일출봉 등 관광지 주차장 및 관광버스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의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결과 주유소의 정량 및 거래상황 등 유통부분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제주시 소재) 2업소와 대형사용처인 건설회사 2곳이 적발됐다. 영업방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도 1개 업소가 적발됐다. 정밀시험결과 이들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5%~15%까지 혼합해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육지에 비해 등유 사용양이 많으며, 거래되는 등유가 자동자용 연료로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다.

실제로 제주지역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가 2011년 5업소나 적발됐다. 같은 해 가짜휘발유가 적발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대형사용처 등 비석유사업자는 2010년 20건, 2011년 6건, 2012년 9건, 2013년 6월 기준 10건으로 꾸준히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단속에서 관광버스의 가짜경유 사용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관광버스의 가짜경우 사용은 석유관리원이 제주본부를 설립해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게 된 계기가 된 바 있다. 그 이전에는 호남본부에서 간헐적으로 제주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석유관리원은 2010년 7월 제주지역 특별단속에서 시범적으로 공항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 15대를 검사한 결과 8대에서 가짜경유를 적발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116대의 관광버스 검사에서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처분(석대법 제29조 1항 위반)을 받게되며, 사용자(대형사용처)는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석대법 제49조 1항 3호 위반)을, 영업방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는 8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1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처분(석대법 제39조 1항 8호 위반)을 받게 된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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