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 발표
원전 유관기관 퇴직자 재취업 금지 확대

[이투뉴스] 정부가 가동원전 23기와 건설원전 5기에 대한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전수 조사키로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원전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사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건의 명확한 책임규명과 처벌,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조사 시행, 비리 재발 방지 및 원전 유착관계 근절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마련됐다.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28기의 가동·건설 원전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시험성적서는 12만5000건이며, 전수 조사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 기관의 업무상 과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업무상 책임이 있는 자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원자력 산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을 위한 공기업 퇴직자의 관련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한수원 1직급(처·실장) 이상에 적용하던 재취업 금지 대상을 2직급(부장) 이상과 다른 유관기관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수원의 외부전문가 영입을 2017년까지 50%로 확대하고 비위행위 적발 시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과중 문책키로 했다.

원전 부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제 3의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적 정비방안도 동시 시행된다.

정부는 산업기술시험원 등 기존 국책시험기관을 통해 제 3기관의 감시절차를 신설하고 원안위가 전문인증관리기관을 지정해 인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한수원 구매사업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성 중심의 기존 입찰제는 안정성·투명성 중심의 제도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새 정부는 국민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과거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국민의 큰 부담으로 터져나온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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