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재가동 승인 시 의결절차 생략 위법성 제기

[이투뉴스] 환경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고발키로 했다. 일부 원전 재가동 승인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영광 6호기와 이번 3호기 재가동 승인에 대해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위원회 심의·의결없이 재가동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원안위는 영광 5호기와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 때는 위원회를 열어 의결절차를 거쳤으나 영광 6호기와 3호기 승인 시에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위원장과 사무처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원안위 관련법의 심의·의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는 게 환경연합의 지적이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원안위는 관련 법령을 어기고 이들 원전의 재가동을 위법 승인했다"면서 "국회에서 원안위의 위법성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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