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간 판매 허용은 사실상 천연가스 도입·판매사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인 셈입니다. 에너지 재벌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입 협상력 저하는 물론 가스산업의 공공성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철회와 가스산업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한국가스공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측의 주장이다.

노조와 민영화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서명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여의도 한복판에서 대대적으로 결의대회를 벌이는 등 해당법안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분투하고 잇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해당법안이 에너지시장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과 함께 경직된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노조 측이 가스산업 민영화라는 용어로 직수입 규제완화라는 법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일부 매체의 협조(?)를 얻어 현 가스도입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켜 여론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법안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시장개방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완화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면 가스공사 노조를 중심으로 한 반대 측에서는 대기업 특혜와 공공성 약화를 지적하며 법안통과와 저지에 전력투구하는 양상이다.

현재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은 어떨까. 전체적인 틀에서 결국 도매사업의 진입제한 빗장을 풀어버리는 조치라는 게 내부의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직수입자가 천연가스반출입업을 겸할 가능성이 큰데다, 이럴 경우 자가소비 외에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수급안정과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바가 더 크다는 판단인 듯하다.

양 진영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가 가스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해당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법률안 소위원회가 오는 19일로 잡혔기 때문이다.

각 진영마다 배수진을 치며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다.

한쪽에서는 정권 초기인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면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라는 계산이며, 또 다른 편에서는 이번에 해당법안을 막지 못한다면 사실상 가스산업 민영화의 물꼬를 터주는 셈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작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맞서다보니 헛갈리는 게 당연하다. 대기업 배만 불리고 가스산업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도입을 통해 요금인하 등 편익이 커지는 것인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기간산업의 특성 상 일단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울러 검토되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폐지될 경우 재상정 또한 여의치 않다. 양측 모두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와 제동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며, 국민들이 주시하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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