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도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지구온난화란 지구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이 대기 중의 특정 기체에 의해 흡수되어 지구/대기간의 에너지 복사 평형이 바뀌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제 지구 표면 온도(~15℃)는 19세기 후반 이후 약 0.3~0.5℃  증가하였고, 과거의 기온 변동과 이산화탄소 및 메탄 농도 변화 사이에 상당히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에 미루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 가스(CFC), 아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 증가가 이와 같은 기온 상승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1960년에 316ppm에서 1980년에 338ppm으로 ~7% 증가하였고, 증가 요인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자원의 대량소비와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삼림의 대량 벌채에 기인한다. 화석연료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기온의 상승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한 안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의 평균 저감율을 1990년 기준하여 5.2%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 등의 불참으로 교토의정서는 발효되지 못하다가 러시아가 2005년에 비준하면서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선진국은 할당된 의무 감축목표를 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에 달성해야 한다. 국가 간의 한계저감비용이 차이가 나므로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주요 협력 방안으로 소위 교토메카니즘으로 일컬어지는 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IET),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서 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에 온실가스 저감의무는 없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이므로 2차 공약기간 동안에는 저감 의무가 필연적으로 부과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고, 교토메카니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토의정서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법을 선진화하여 배출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 저감의무국가인 부속서 I 국가들은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를 UNFCCC에 매년 제출하여 전문가팀(ERT: Expert Review Team)에 의해 검증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화 기법을 적용해 산정해 본 경험과 전문가에 의해 검증을 받아보지 못해서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가 낮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배출량 산정방법을 선진화하고, 정확도를 제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Baseline 산정이 저평가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ISO와 관련된 기업 인증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인증이 남발되면서 인증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진 상태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적격 인증기관에 대한 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 향후 2~3년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되리라 여겨지나,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선진국 관련 업체들이 국내 배출권거래 시장을 선점하고 좌지우지할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선진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에 대한 국내 전문가 양성과 컨설팅업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온실가스 저감은 저감 자체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저감을 상업화하려는 의도가 안타까운 실정이나, 환경적 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여 온실가스 저감이 활성화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최초 목적을 잊지 않고 온실가스 저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몇 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저감전략수립, 저감기술공급,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배출권거래 등과 관련되어서 환경 및 에너지 컨설팅업이 활성화되리라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컨설팅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칫하면 이 분야에서도 선진국의 컨설팅업체에 의해 선점될 공산도 높으므로 국내 컨설팅업체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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