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률안소위서 야당 측 논의 제동…25일 법안 재논의키로

[이투뉴스]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완화를 둘러싼 갈등의 분수령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6월 임시국회의 열기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민간 사업자의 직수입을 확대하고, 해외재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당초 일정대로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25일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직수입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가스공사 노동조합과 야당, 시민단체는 대기업 특혜와 공공성 약화를 지적하며 대립각을 세워 해당법안이 논의되는 임시국회 법률안심사소위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양측은 모두 이번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법안 통과와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새 정권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면 결국 이전처럼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라는 정부 측 판단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스산업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노조 측의 각오가 맞서며 어느 쪽도 물러날 수 없는 자리가 된 것이다.

이날 해당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야당 측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워낙 쟁점이 되는 법안인 만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심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 측은 검토보고서가 없어도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재촉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금주 내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 중 틈을 내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법안을 논의키로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졌다.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차기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 자체를 오는 25일 재개키로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본회의 중 잠시 시간을 내 여는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찬반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선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한발 더 나아가 양측이 합의점을 이끌어낸다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법안 추진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측 의원 가운데서도 일부가 지역구에서 잇따르고 있는 민노총과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강력한 동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더한다.

한편 이날 심의될 예정이었던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따른 출장비와 재료비를 도시가스사가 부담토록 하는 이채익 의원의 법안 ▶도시가스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김상훈 의원의 법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계획을 의무화하는 박완주의 의원의 법안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이재영 의원과 강창일 의원의 법률안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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