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녹색성장기본법으론 한계, 적응정책 통합성도 강화
탄소세 도입·환경비용 감안한 전기요금 현실화 주장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새로운 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 세미나
[이투뉴스]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명시한 별도의 기후변화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부처별로 분산된 기후변화 적응정책 역시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월 20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열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안병옥 소장은 “新기후체제 협상의 진전과 주요 국가들의 감축 동향, 우리나라 배출량의 빠른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기후변화 대응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인 新기후체제 협상은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은 물론 과감한 감축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통합성 강화 방안도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로드맵에는 2020년까지의 배출량 전망치를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문·업종별 감축목표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등 중대규모 배출원의 감축정책뿐만 아니라 건물, 가정, 수송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정책과 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 쟁점에 대해 조용성 고려대 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연합에서 배출권 가격 폭락으로 촉발된 위기감은 과다한 할당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 준비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도입의 원칙과 내용을 확고하게 결정한 후에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를 보여야 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통합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일부 계획과 제도들은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효율적인 재정분배와 적응대책에 대한 투자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용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에너지 세제구조, 에너지 과소비형 소비 및 산업구조 탓에 과도한 수입비용이 국가경제의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위원은 “배출권 유상경매 확대(탄소세 도입)를 통한 재원 활용으로 저탄소형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과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적극적인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 외에도 탄소세를 비롯한 조세제도의 녹색화가 필요하며, 생산비용은 물론 사회·환경비용까지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복영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하는 것은 기업들의 감축규제 완화 요구와 업종별 감축잠재량에 대한 조기 현실진단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요구를 반영할 것 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 과장은 “이전 정부가 국제사회에 감축 목표치는 제시했으나 구체적 이행계획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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