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서 방폐물관리법 개정안 통과

[이투뉴스] '방사성', '폐기물' 등의 부정적 단어가 포함된 기존사명의 변경을 추진해 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란 새 이름을 얻게 됐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경주)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방폐공단의 사명을 변경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직후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쳐 찬성 133표, 반대 69표, 기권 17표를 받았다.

정 의원은 본회의에서 "방폐공단 사명에 ‘방사성’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어 천년고도 관광도시인 경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도 감소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단의 명칭 변경을 통해 천년왕도의 위상을 바로잡고, 관광산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공단사명을 변경하려는 것은 원자력의 위험성을 호도하고 감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원전마피아'의 대표적 논리”라며 기존 사명 유지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채익 의원은 “천년고도 문화관광도시임에도 핵심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들의 결단을 높이 사는 뜻에서, 경주시민들의 소망을 적극 반영해 경주시의 위상에 부정적 요인이 되는 사명을 변경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며 찬성표결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 의원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박영선 법사위원장, 권성동 여당간사, 이춘석 야당간사 등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보내 법안 조기통과를 요청, 법안소위에 회부되지 않고 본회의에서 가결되도록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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