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과 조화 이루는 육상풍력’ 여전히 강조
풍력업계 “규제완화 위한 가이드라인, 원칙 지켜야”

[이투뉴스] 환경부가 사전환경성 평가 등 육상풍력 규제조치와 관련 입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했을 뿐 규제강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여론에 밀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연말까지 전문가 자문 및 부처협의 등을 거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육상풍력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해 육상풍력 환경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연말에 가야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육상풍력 규제완화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육상풍력 풍력발전 14개 단지에 대한 최근의 조치는 입지가능 여부를 사전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만큼 규제강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과정 등을 거쳐 입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에 검토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부처간 합의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고 강변했다.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진입로 개설 등 풍력발전 입지에 따른 과도한 지형 훼손, 생태계 파괴 여부, 소음 등 주민 건강영향 여부를 중점 검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산 정상에 입지하는 육상풍력 특성상 6∼10m 넓이의 진입로 개설이 요구되며, 일부 단지의 경우 수십km 이상의 진입(관리)도로 및 송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환경훼손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기재부가 주관한 관계부처회의와 관련해선 추진가능 2개소는 즉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입지가 적절하지 않은 6개소는 계획에서 제외, 자료가 부족한 6개소는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추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해명은 당초 14개소의 우선 사업대상 중 2개소만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나머지 12개소는 사실상 허가해주기 어렵다는 통보에 대해 산업부 및 풍력업계, 언론 등의 거센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회의에서 5월까지 검토를 완료하는 등 풍력발전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으나, 환경부가 약속을 안 지키고 발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속내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풍력발전 입지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환경친화적 육상풍력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육상풍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연말에 가서야 규제완화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림청은 육상풍력 입지에 대한 '환경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이 공고한 반면 산업부와 풍력업계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풍력발전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도 논란이 됐던 백두대간 및 정맥 인근지역 설치금지는 물론 진입도로 개설과 송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풍력업계는 이에 대해 “육상풍력 입지 가이드라인은 본래 곳곳에 산재한 풍력발전 설치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어느 순간 규제강화로 돌변했다”면서 “규제완화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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