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곧 입법 발의…석탄-전기도 부과대상 포함

[이투뉴스] 교통에너지환경세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소세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랫동안 거론됐고, 필요성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결국 누가 앞장설 것인지가 관건이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귀빈식당에서 '탄소세, 대한민국 행복에너지' 입법공청회를 열고, 탄소세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탄소세가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기후변화 대응비용 조달이 가능한 장점이 큰 만큼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탄소세 도입 필요성과 탄소세 주요내용' 발제를 통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을 고려, 탄소세 도입 초기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한 뒤 점차 세율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자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만 남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 모두가 수용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대표 발의할 예정인 ‘탄소세법 제정안’에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은 물론 천연가스, 석탄 및 전기에도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되 석탄과 전기에 대해서는 세율 적용을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화력발전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도  kwh당 1.4원의 세율을 매기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친환경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수급 조정을 위해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정치권 및 정부 관계자 등은 탄소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약간씩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합리적인 내용"이라며 긍정적 의사를 피력하면서도 "탄소세 도입은 산업부문 생산비용 상승을 유발해 기업 입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이념을 뛰어넘어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탄소세법이 발의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각 부처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생산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책정책관은 "온실가스 문제가 큰 석탄을 부과대상에 포함시킨 것 등 전체적인 내용에 공감한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과세에 대한 검토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탄소 배출권거래제 적용사업장에 특례조항이나 환급을,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욱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무엇보다도 탄소세로 조성되는 재원의 용도 등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길 기자 gilgiz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