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온실가스 7만4000톤 감축社에 8억4000만원 지급

상반기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크레디트 가격이 톤당 1만1245원으로 정해졌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금년 상반기 중소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KVER)’에서 발생한 7만4000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를 실시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따른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감축된 이산화탄소(CO2) 성과를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배출권 크레디트(KCER)을 확보하면 정부가 고시한 일정한 가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KCER 정부구매는 통상적으로 6월과 12월, 상·하반기에 실시한다.

올 상반기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에는 모두 23건, 온실가스 7만9600톤이 감축실적으로 인증 받아 이 중 정부가 7만4000톤을 구매해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로 8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상반기 정부구매 단가는 이산화탄소 톤당 1만1245원으로, 구매단가는 국제 배출권거래시세, 국고채금리 등을 반영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산업부 공고 제2012-153호)’에 따라 산정됐다.

온실가스 감축유형을 보면 우선 연료전환 사업이 50%로 가장 많았고, 폐열회수가 40%, 기타 사업이 10%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화공업종이 30%, 섬유업종이 20% 순이었으며 발전, 요업, 제지목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06년부터 등록이 시작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에는 지금까지 410건이 등록됐으며, 1460만톤의 감축실적이 인증돼 공신력을 갖춘 국내 최대의 Offset(상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상쇄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외부에서 감축실적을 구매, 초과한 배출량을 차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KVER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에너지비용 절감도 이뤄냈다”며 “공단은 향후 국제적 수준의 MRV(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갖춰 KVER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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