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 계획과 심의 목적

최근 발표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산자부 산하 의결기구인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통해 수립, 의결된 계획으로 밝혀졌다.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을 만드는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심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관련규정인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심의회는 전력수급과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명시돼 있다. 특히 심의회는 산자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그 밖의 중요사항까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구의 영향력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위원구성…각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포진
심의회는 산자부 외에도 재경부ㆍ과기부ㆍ환경부ㆍ건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다. 한국전력과 같은 전기사업자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한 인물은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30명 내외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심의회 명단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당연직 위원은 이승우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이문기 과기부 원자력국장, 안철식 에너지산자본부장, 김경식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전병성 건교부 수자원국장, 이용걸 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등 6명이다. 에너지와 관련을 맺고 있는 각 부처의 핵심 관계자가 모두 포함된 셈이다.

 

또 12명의 위촉직에는 변강 한전 송변전본부장, 김충삼 전력거래소 이사, 박동욱 전기연구원 원장, 권욱현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연임 위원으로 꼽힌다.

 

◆역할과 기능…전력수급 계획, 심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각계의 관계자가 포함된 심의회는 매년 2~3차례 회의를 소집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골격이 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외부 인물을 참석시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말 개최된 회의에선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과 전력기반조상 사업시행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의결 권한이 크다 보니 심의회는 한 때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국회의 추궁을 받기도 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그러나 이는 전력수급안정과 전력산업발전이란 심의회의 특정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기본법에 의해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고, 전력정책심의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 계획을 심의하는 조직일 뿐"이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사전 조율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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