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비중앙 민간 석탄열병합에도 조정계수 검토
열병합발전 통한 전기사업 우회허가 규제방안 등도 용역

[이투뉴스] 전력당국이 비중앙 민간 석탄열병합발전에도 조정계수 도입 등을 통해 가격규제에 나설 방침이어서 산업단지 열병합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판매가 아닌 전기판매 위주로 사업을 벌이는 등 우회적으로 발전사업에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적 검토에도 나섰다.

이는 사실상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사업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방안과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집단에너지업계의 반발은 물론 최종 결과도 주목된다.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는 최근 전력시장에서 과다이익을 거두고 있는 비중앙 민간 석탄열병합발전소의 적정 규제방안 도출을 위해 ‘민간 석탄열병합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민간 석탄화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앙 석탄열병합발전소가 전력시장에서 SMP(계통한계가격)를 적용받아 과다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발전자회사와 민간이 운영하는 석탄화력(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 정산조정계수를 적용, 과다이익 발생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는 이들 민간 석탄열병합업체 역시 적정수준으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안과 금융계약(VC) 도입을 통한 규제방안 중 최적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열병합발전소의 법률적 지위 및 전기사업법상 발전기로서의 자격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특히 열전비와 열생산 용량기준 등 허가 및 운영상 요건을 확인, 열병합발전기의 전력시장 참여에 대한 관련 법률 간 상충성을 파악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열병합발전의 전기사업법 우회허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도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시켰다.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전기사업법의 허가기준을 비교·분석하고, 전기사업법 의제처리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대한 합리적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달았다.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의 원가배분 방안도 마련된다. 부문별 원가산정 방법론을 개발해 현재 매출액으로 정해지고 있는 열과 전기의 비용배분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거래소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석탄열병합 이익규제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사업 우회진입 제한에 활용하는 한편 열병합발전 관련 제반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력당국이 이처럼 열전비와 열생산 용량기준은 물론 전기사업 의제문제 등 사실상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있는 조항까지 대대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또 집단에너지 허가를 받아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최대한 막겠다는 속내도 드러내는 등 집단에너지사업 전체에 대한 견제에 착수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업계는 “법에 의거해 정당하게 사업을 펼치는 사업자를 우회허가로 표현하는 등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전기사업이 집단에너지사업보다 상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함께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을 말살하려는 의도까지 보인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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