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년 만에 국무회의 의결


[이투뉴스] 앞으로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에 대한 저장시설 등록 요건이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는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만 갖추면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7월 25일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1년 만에 시행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의 수출입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저장시설 요건을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중 많은 양’에서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천연가스수출입 등록을 하려는 자는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만 갖추도록 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당초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가스공사 노조를 비롯한 민노총은 사실상 가스산업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법규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법규가 정부의 꼼수 정책이라는 질타가 이어져 난항을 겪었다.

정부 측은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 무분별한 직수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완주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기존 직도입 대상 물량을 ‘자기가 소비할 목적’에서 ‘발전용,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신규 수요물량’ 규정을 ‘직수입자는 설비의 신증설이나 연료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천연가스도매사업자는 직수입자에 대한 공급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