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시행규칙 개정…건축물 가스배관 매립 허용
산업부, 상세기준·통합고시 등 후속조치 내달 수립

[이투뉴스]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전기처럼 ‘콘센트’에 커플링식으로 접속해 쓰는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가스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마이콤미터)를 설치토록 했다. <e2news.com 3월 25일자 ‘가스배관 벽체 매립도 허용’ 기사 참조>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편의성 증대로 가스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면서 가스레인지, 가스온수기, 가스보일러 등에 머물던 가정용 가스기구가 밥솥, 식기건조기, 욕실난방기, 냉난방기 등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한다.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세기준과 통합고시 등을 8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현재 외부에 노출돼 범죄 등에 악용되는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설치기준을 정해 배관 매몰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현재는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 공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간단한 가스콘센트 설치를 통해 이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이사할 경우 전출자는 배관 막음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새 전입자는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가스콘센트는 전기콘센트와 유사한 것으로, 건물 바닥이나 벽면에 부착이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를 말한다.

주거환경도 개선돼 금속플렉시블 호스 설치로 가스배관 시공기간이 단축되며, 건축물이나 주거형태에 맞는 배관 시공이 가능해 주거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내 도시가스 배관은 가스사고 발생이 우려돼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피트·파이프 덕트에 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매몰배관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검토되고 있는 안전설치기준에 따르면 공용배관은 세대 내 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용부 내 배관은 매몰설치를 하지 못하나 세대 내 관통부 부터의 매몰설치는 가능하다.

설치금지 장소도 명확히 규정해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 전기시설이 있는 실내이거나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고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장소 등에 대해 적용하고, 기계적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는 진동흡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파이프 덕트 내 계량기의 경우 기존 규정을 보완했다. 배관이 설치될 수 있는 파이프 덕트 내 설치를 허용하되 추가적인 환기구를 갖추도록 하고, 공동구의 점검구가 위치한 곳이 밀폐된 곳은 점검구의 문에 실리콘 등 통기 차단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내관의 경우 매몰배관 재료는 기존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거나 동관 또는 금속플랙시블 호스는 보호관이나 보호판으로 보호토록 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고, 동관은 강재 보호관이나 보호판으로 보호하고, 콘크리트 내 매몰 시에는 PE피복관으로 보호토록 했다.

아울러 배관 매몰에 따른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가스누출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마이콤미터와 연동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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