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추가

[이투뉴스]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 애로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25일자로 개정, 공포한다.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상세기준 및 통합고시 등의 후속조치를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 앞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개방형 온수기의 사고가 빈발하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이 개정돼 동 제품 제조․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설치도 금지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욕실․미장원 등의 개방형 온수기 불완전연소로 인한 CO중독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가스계량기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계량검침·교체·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토록 명시했다. 외부설치를 유도하고,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원격디지털 표시기설치 등 외부검침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가스 계량검침으로 발생 가능한 사생활 침해와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스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와 가스도매사업자의 예비정압기 분해점검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행 사용자 압력조정기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사업자 예비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하도록 한 규정을 사용자 압력조정기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사업자 예비정압기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했다.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 검사제도가 지난해 2월 도입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매월 1회 이상 측정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토록 한 의무규정은 폐지했다.

또한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돼 20년 이상 경과된 중압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추가, 잠재된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했다.

종전에는 도심지내 설치된 중압배관의 경우 장기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돼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고사용압력 0.1㎫이상, 1㎫미만의 20년 경과된 본관 및 공급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소형 LNG저장탱크를 이용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누출 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냄새나는 물질을 혼합하는 설비의 설치·운영도 규정했다.

또 터널식 굴착현장 주변에 매설된 가스배관이 있어도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바꿔 터널 최대 굴착단면의 0.6배 이내에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의 굴착공사를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에 추가시켰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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