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청회 약속 파기·국회 입법기능 무시” 투쟁선언

[이투뉴스] LNG직수입자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가스공사 노조가 강력한 비난과 함께 대응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종훈)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간 직수입 활성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성명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민간 직수입자의 법정 저장시설용량을 대폭 완화, 민간 직수입을 확대시켜 국내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국회와의 약속을 깨뜨리고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민간 직수입자의 저장설비 용량을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킬로리터 중 많은 양’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10만 킬로리터에 해당하는 최소 저장용량을 폐기하고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10만 킬로리터 최소 저장설비용량은 연간 50만톤을 사용하는 직수입자의 30일분 적정 저장설비용량으로 무분별한 직도입 확대에 따른 수급불안을 방지하고,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 이탈로 인한 급격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50만톤 미만의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와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책무를 포기한 것은 바로 가스산업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란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2008년 지식경제부(현 산업부)에서 발의한 민간 에너지기업의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도입 법안이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된 후, 산업부는 국회 논의를 회피하기 위해 2012년 7월 민간 직수입 법정 저장설비용량을 축소시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개정령의 문제점이 질타를 받은데다, 산업부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해 결정하라는 요구가 이어져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한 상태다.
노조 측은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강행 처리는 금년 4월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되자, 이미 허용된 민간 직수입 제도를 악용해 가스산업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시한 폭거이자 국민여론을 무시한 밀실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만으로 민간 직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은 아니나 직수입자간 판매를 허용하는 새누리당의 도시가스사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국내 가스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폐해가 속출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SK, GS와 같은 에너지 재벌기업이 통합구매를 통해 소규모 산업용 물량까지 직도입이 확대될 개연성이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 수요가 도시가스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동절기 위주의 도입계약 체결이 불가피해져 결국 도입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저지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간 직수입 활성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와 지역 풀뿌리단체들과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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