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사용대상 확대, 보유제한 유예 도입

[이투뉴스] LPG자동차 사용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됐다.

우선 2015년 말까지로 제한된 LPG하이브리드 차량의 사용기한 규정이 폐지돼 일반인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LPG하이브리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LPG차량의 소유·사용이 가능한 보호자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 1명당 1대로 규정된 LPG자동차 보유제한 기준이 조건부로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방안을 주요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은경 산업부 가스산업과 사무관은 “LPG자동차 사용과 관련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LPG자동차 사용과 관련해 장애인 등의 복지 제고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법규 개정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LPG하이브리드카 사용기한이 폐지됐다. 앞으로도 계속 LPG하이브리드카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이브리드카 연료의 경우 LPG는 오는 2015년 말까지만 사용토록 액법 시행규칙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인은 2015년 이후에는 LPG하이브리드를 새로 구입하지 못함은 물론 사용하던 차량을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다.

이 같은 제한규정으로 이미 LPG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한 사용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민원이 잇따랐다.

여기에 정부가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그린카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연료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어렵게 구축된 LPG하이브리드카 제작기술을 사장하고, 기술개발 성장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LPG하이브리드카의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토록 액법 상의 사용기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현재 LPG하이브리드카는 모두 1만8337대가 등록돼 운행 중으로, 전체 LPG자동차의 0.8% 수준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LPG차량을 사용하는 보호자 범위를 확대했다. 재혼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 가족이 늘어남에도 불구 LPG차량 사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LPG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추가해 장애인과 동거하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소유와 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또는 보호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LPG차량을 1인당 1대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매각 또는 폐차 시 등록말소 이후에만 신규등록이 가능, 해당기간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 기존 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 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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