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홍 의원 입법발의, 환경부도 관계부처 협의 착수
목표관리제-에너지순환율 도입, 소각·매립 부담금도

[이투뉴스] 정부여당은 물론 환경부가 올해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에 본격 나섰다. 여기엔 국가자원순환 목표(자원순환율)와 에너지순환율 설정을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순환율을 높이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환경부 방침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산업·에너지업계는 취지는 좋지만 기존 재활용촉진법과 유사·중복성이 강하고, 제조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큰 부담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국회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발의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자원순환촉진법이 제정되면 이전 폐기물 관련 기본법 역할을 하던 폐기물관리법을 밀어내고 자원순환의 최상위 개념의 법률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의원입법 외에도 환경부 역시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달성하는 내용의 정부입법안을 마련, 7월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여당과 정부에서 동시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연말쯤 국회안과 정부안이 병합 심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가 전체적인 자원순환 목표를 정하도록 돼 있다. 자원순환율 달성을 위해선 일정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목표관리제(미이행시 부과금)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소각·매립 부담금제를 통해 순환율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또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원, 폐기물 종료제도 등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생산으로부터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단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순환형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제외기준을 만들어 기존 폐기물 범주에 속했던 순환자원과 순환제품을 별도로 구분하는 한편 순환이용을 따른 폐기물 종료도 인정,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산업계, 부담 지나치다 강력 반발
박태진 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이미 기존법(재활용촉진법, 건설폐기물 및 전기·전자·자동차 자원순환법)에 따라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개별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재활용이 더 이상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상황과 에너지회수에 한계가 있는 에너지산업 현실에서 부담금제도와 자원순환목표관리제 도입을 통해 순환목표를 매년 상향하는 것은 기업의 원가부담만 과도하게 높인다”고 강조했다.

최연우 산업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역시 “자원순환촉진법이 자원순환 전반에 대한 종합적 내용을 담았으나 기존 법률과 유사·중복성이 강하고 산업계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법을 자원순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원과 에너지의 전 과정을 다루므로 주관을 환경부 단독이 아닌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고 부처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순환 목표관리 및 부과금 제도, 매립 부담금 등도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우리보다 자원여건이 좋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이미 자원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법령을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는 법률 제정은 오히려 늦었다”면서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신 과장은 더불어 “최근 폐기물 개념에 대한 갑론을박과 자원순환이 어디까지 포괄하는 것인지 논쟁이 있지만,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순환형 사회시스템을 앞당기기 위해 과거 부처 할거주의로 좌절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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