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개정안 입법발의 이어 품질기준 곧 완료

[이투뉴스] 저렴한 석탄자원을 활용해 고가의 LNG를 대체할 수 있고, 환경오염 절감도 커 새롭게 주목받는 합성천연가스(SNG, Synthetic Natural Gas) 도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기업과 발전사 등이 이미 설비건설에 나섰거나 추진을 검토하는 가운데 SNG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된데다 한국가스공사가 수행하는 SNG와 LNG 혼합 품질기준 마련 연구도 곧 완료될 예정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SNG 생산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4년부터 천연가스 배관망을 통해 연간 130만톤 규모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해 연간 100만톤 규모의 생산설비 1단계를 준공·운영 중으로 모두 8개소에서 연간 2180만톤 규모를 건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장 먼저 나선 포스코가 2011년부터 광양에 연산 50만톤 규모의 플랜트를 짓고 있다. 내년 말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1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도 SNG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삼척과 하동에 각각 연산 50만톤 규모의 SNG플랜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2018년과 2019년 각각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영흥화력에 같은 규모의 설비건설을 검토해 2019년 하반기부터 SNG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며, 동서발전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속도에 힘이 붙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조·판매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품질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0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합성천연가스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가스의 종류에 합성천연가스를 추가하고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추가했다.

또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은 스스로 제조한 합성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에게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도시가스사업허가 대상과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가스제조사업 허가 관련 세부기준 및 공급권역을 설정해 고시하는 대상 사업에도 각각 추가했다. 도시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계획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 대상자 및 도시가스 품질규정 의무대상 사업자에도 추가했다.

가스공사도 SNG와 LNG의 혼합 품질기준과 관련 2년 간의 연구를 거쳐 곧 기술적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합성천연가스 도입에 걸림돌이었던 제도 마련이 속도를 냄에 따라 관련사업의 진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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