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와 여당은 가능한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되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회수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자원순환사회촉진법 제정에 나섰다.

자원순환사회촉진법에는 국가자원 순환 목표(자원순환율)와 에너지 순환율 설정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순환율을 높이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촉진법은 기존 폐기물관리법을 밀어내고 자원순환의 최상위 법률로 삼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가 전체적인 자원순환 목표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자원순환율 달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목표관리제(미이행시 부과금)를 도입함은 물론 소각 및 매립 부담제를 통해 순환율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 아울러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원, 폐기물 종료제도, 관련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생활분야 재활용률은 61%로 가장 높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폐기물발생량이 OECD 국가중 3번째로 많고 여전히 자원화가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비중이 높다. 특히 폐자원의 에너지화 기술수준은 독일과 일본의 60% 수준. 그만큼 자원순환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자원이 빈곤한 우리나라로서는 크나큰 역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독일과 일본 등은 폐기물 관련산업을 클러스터로 지정해 육성함으로써 환경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는 자원순환촉진법 제정에 반대하는 모양이다. 산업계는 기존 재활용촉진법과 유사·중복성이 강하고 제조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계로서는 반대할만한 까닭이 있지만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살펴봐야 한다.

자원빈국인 우리 실정에서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부처간 이기주의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달성해야 한다.

자원순환사회는 생산으로부터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단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나 행여 부처이기주의와 산업계의 로비에 밀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고 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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