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본부장 1명 인사조치·임원 등 6명 징계처분 요구

석유공사가 비축원유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매 거래방식을 선택하고 적정 구입시기까지 놓쳐 향후 예상 손실액이 1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축유 및 비축기지 사업도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8년 정부비축 석유목표량을 잘못 산정해 정부 비축예산 8934억원의 비효율적 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석유공사 비축사업 본부장인 K 상임이사를 인사조치토록 산업자원부에 통보하고 1, 2급 현직 임원을 포함한 직원 6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간 큰 비축유 운용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03년 비축량인 402만6000배럴을 포함, 2004~2005년동안 총 6회에 걸쳐 정부 비축유 811만7000배럴을 판매하면서 산자부 방침에 따라 비축물량 증대가 가능한 무위험차익거래를 하지않고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위험부담이 따르는 직접판매 거래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149억원의 손실이 초래됐고 올해 10월 현재까지도 판매물량을 다시 구매하지 못하고 있어 재구입시 1123억원(2005년 10월 말 유가기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판매한 비축유는 1년 이내에 재구입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게 1년이 넘도록 원유를 재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직접판매 거래방식은 유가의 중ㆍ장기적 가격변동성을 이용해 고유가 시점에서 판매하고 저유가 시점을 포착해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판매가 이하로 구입할 수 없어 손실위험이 크다.


석유공사의 사업 차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정부예산 1248억원으로 비축원유 400만배럴을 구입하면서 적정 구입 시기를 놓쳤다. 그 사이 유가가 상승, 애초 예산 단가인 24.5달러에 연내 구입이 불가능해지자 이듬해 연말 예산 단가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선도구입계약(미래의 특정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과 상품을 주고받는 것)을 체결해 원유를 구입했다. 그러나 기준으로 잡았던 2004년 12월 원유가격이 45.57달러로 치솟으로먄서 1993억여원을 지불, 예산액 대비 745억원을 초과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기획예산처의 심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비를 증액시키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구입했던 비축유를 1844억여원에 되팔아 149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는 2003년도 경영실적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서 '비축유구입' 평가지표에 비축유구입 목표물량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산액 내에서 목표량을 26.7% 초과달성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시,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선도구매 등 선진거래기법을 활용해 예산가격 범위 내에서 저가구입 했다는 평가를 받아 'A+' 등급을 받았다.


◆비축목표량 과다 산정
산자부가 2005~2008년까지 정부비축목표량을 1억4100만배럴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2001년부터 2004년꺼지 1일 순수입량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해 목표량이 적정량 대비 4100만배럴 가량 부풀려졌다. 이는 비축유 과다 구입과 비축기자 과다 건설을 유발해 8934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석유공사에서 휘발유ㆍ등유ㆍ경유 등 석유제품 비축을 위한 '석유비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품별 석유소비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제품비축 목표일 수도 과다산정돼 결과적으로 648억원 상당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개발사업과 관련 석유공사는 동해-1 가스전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업체인 H 조선회사가 신규건조선박 시험과정에서 해저배관 일부를 훼손하자 용접방법으로 원상복구하도록 한 관련규칙을 어기고 신뢰성이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신 보수비용이 저렴한 방식인 '플랜지(땜질식)' 방식을 채택, 수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토대로 ▲비축유 안정적 증대를 위한 정부 비축유 운용체계 개선 방안 ▲정부 비축유 구매업무 부당처리자 문책 등 회계질서 확립 ▲정부 비축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석유비축계획 조정 방안 ▲동해-1 가스전개발공사 업무 부당처리자 문책, 적정 관리 유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석유공사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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