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투뉴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을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하는 내용의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제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비롯해 원전지역 주민의 공론화위원회 참여 의무화, 독립적인 위원회 사무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방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포화를 전제로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한 공론화 작업이 여·야 및 환경·시민단체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시돼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민단체는 ▶중간저장시설로 사전 결정설 ▶신규 원전 처리문제와 위원회 위상 ▶공론화 위원 선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고, 급기야 최근 정부는 추천위원회를 독자 구성했다.

김제남 의원은 "정부가 비공개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이는 공론화가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지길 바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전국민들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저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원석·서기호·심상정·정진호·부좌현·안규백·우윤근·윤관식·은수미·이낙연·조경태·강동원 의원 등 야당 측 동료의원이 12명이 서명했다.

이상복 기자 ls@e2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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